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떡하나요?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 신고 방법

틴즈 머니 마스터 7화: 근로계약서
시리즈 총 7화
2024.12.0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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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현명한 금융 생활, 틴즈 머니 마스터 배너입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돈을 잘 벌고, 잘 불리고, 잘 쓰는 '틴즈 머니 마스터'에 함께 도전해 봐요. 오른쪽에는 책가방을 메고 공책을 들고 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배경에는 동전이 쌓여 있는 유리병과 책 세 권이 놓여 있습니다.

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건 뭘까요? 2025년도 수험생 조사 결과, 1위는 아르바이트였어요(출처: 알바천국, 2024.11.13.).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 알바 2명 중 1명꼴로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쓰고도 받지 못해요. 근로계약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게요.

콘텐츠의 제목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떡하나요?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 신고 방법. 틴즈 머니 마스터 7화"가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힌 문서와 함께 체크리스트가 노트북 화면에 있습니다. 왼쪽에는 한 남성이 큰 펜을 들고 체크리스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사장님)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합의한 문서를 말해요. 여기서 근로자는 일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생, 직장인 모두 근로자예요. 우리나라는 정규직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단 하루라도 일한다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근로계약서 써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필요해요.
 

  • 근로자: 수당, 퇴직금 등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사업주: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거나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알바생이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올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죠.

1시간 단기 알바도 계약서 쓰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사원,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1시간 알바도,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를 쓴 뒤에는 사장님께 1부를 받아 보관하세요.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하거든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해요. 근무 기간이 짧아서, 혹은 사장님이 바빠서 나중에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출근 첫날 일 시작 전까지는 작성을 마쳐야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돼요. 회사가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과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어떻게 쓰나요?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를 참고해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살펴볼게요.

 

  • 임금: 시급, 주급, 월급 등 임금을 받는 방식과 날짜, 그리고 식대, 수당 등 계산 방법을 적어요.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해요.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안에서 합의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요.

🚨 청소년은 주 35시간 넘게 일할 수 없어요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게 일할 수 없어요. 사업주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 내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근로는 금지돼 있어요.

  • 근무일과 휴일: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정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유급휴일이란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고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말하는데요.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연차 유급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고(유급) 내가 원할 때 쉬는 휴가예요. 1년 미만 일한 사람은 한 달마다 하루가, 1년 이상 일하고 80% 이상 출근한 사람은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어 관련 내용이 빠질 수 있어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때 주의할 점은?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최저시급(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외 청소년 알바가 성인과 다른 점을 살펴볼게요.

알바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단, 만 13~14세 청소년도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취직인허가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청소년 알바에 필요한 서류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해요. 단, 근로계약서는 청소년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할 수 없어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 수당 등 잘 모르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문의해 보세요. 나이는 어려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3줄 요약

  •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합의한 문서예요.
  • 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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