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일한 기간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한다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뜻인데요. 즉, 하루만 일하더라도 정식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임금 지급일,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보장해야 해요.
또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일알바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예요. 작성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