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5일 전후로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2016년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근거, 대미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과다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1988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 혹은 의심국가나 심층분석대상국 등으로 중국을 지목할 가능성이 있다. 1988년 법안에는 재무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감안하면 중국을 조작국이나 의심국가로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아니지만, 즉각적인 협상, 협상 불응 시 수입제한이나 투자 및 자본통제 등 추가 무역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환율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