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화재에 따른 피해고객에게 1개월 요금감면 결정 - 11/24 KT의 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1시 30분부터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통신 장애가 발생 (연합뉴스 11/24) - 11/25일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97%, 무선통신 63%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짐 (머니투데이 11/25). 무선통신의 경우 이동기지국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감안 시 유무선 모두 원활한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 KT는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 (조선일보 11/26)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보상금은 317억원 수준 (4Q18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12.7%)으로 추정 - KT에 대한 각 서비스별 요금수준을 감안 시 보상금은 317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이는 4Q18 영업이익 컨센서스 1,971억원 대비 16.1%, KB증권의 4Q18 영업이익 추정치 2,503억원 대비 12.7%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