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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실태 조사로 과열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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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경쟁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에 따른 주가변동성 확대 예상

-LG유플러스는 지난 7/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사 SK텔레콤과 KT의 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 점검과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함 (뉴스원 7/29)
-LG유플러스의 신고를 접수한 방통위는 가입자 유치경쟁 시장은 경쟁사의 대응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SK텔레콤, KT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까지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
-일부 언론에서는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제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신고를 한 이유로 5G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한 전략, 5G 단말기 재고 부족 등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음 (ZDnet 7/29)

■방통위의 실태 조사로 과열경쟁이 완화될 가능성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일부 휴대폰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갤럭시 S10 5G 등 5G 폰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제공함에 따라 이른바 ‘0원폰’이나 5G폰 구입고객에게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뉴시스 7/29)
김준섭 김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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