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일 오전 화이트리스트 국가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을 의결했다. 일본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미국, 영국, 대한민국 등 27개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심사를 간소화 해주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향후 전략물자로 지정된 1,120개 품목과 비전략 물자라도 수출당국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비 까다로운 수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6개월 단위로 다시 허가 받아야 하는 등 절차 까다로워질 전망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아닌 업체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이다. ICP기업은 일본 정부가 인증한 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 (약 1,300개)으로 이들과의 거래는 기존대비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 외의 기업과 전략물자 거래 시에는 신청서류 증가 (2종 → 3종), 처리기간 증가 (1주일 → 90일), 유효기간 감소 (3년 → 6개월)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