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Positive

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통신사에 긍정적
2020.05.21

읽는시간 4

URL을 복사했어요
0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넷플릭스법 무임승차 방지 항목 포함
-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20일 ICT 관련 법안 10종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등)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세부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
- 그 중 5월 20일 본 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제)가 유보신고제로 전환되는 한편 (5/20 연합뉴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 항목 (5/20 한국경제)이 통신사와 관련 있는 항목으로 통신사에 긍정적으로 개정됨
- 현행 전기통신 사업법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 (ex.
무선통신 - SK텔레콤, 유선통신 ? KT 등)가 통신요금을 신규 출시하거나 요금을 상향할 경우 약관에 대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요금 출시 후 15일 동안 정부가 심사하여 문제 발생 시 신고하는 유보 신고제로 전환
- 한편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ISP에만 망 품질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CP들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게끔 하는 것을 골자로 함
김준섭 김준섭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