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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확정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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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방통위는 2019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례에 대해 500억 규모의 과징금을

-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불법적인 차별 지원금을 지급한 데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7/8 서울경제)
- 방통위는 2019년 상반기 (4월~8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지원금 집행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7/8 조선비즈)
- 과징금은 이동통신 3사 합산 기준 총 512억원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 U+ 135억원) 수준임

■확정된 과징금 수준은 기존 전망 (700억원 ~ 800억원) 대비 낮은 수준

- 최근 언론 등에서는 과징금 규모를 약 700억원~800억원 수준으로 예상 (7/7 메트로신문)하였으며, 이번에 확정된 과징금 512억원은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보임.
확정된 과징금은 통신 3사의 2Q20 추정 영업이익 합산 9,212억원 대비 5.6% 수준임
김준섭 김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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