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G와 LTE주파수를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대가로 최소 3.17조원 결정 - 1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함.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Mhz 중 31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와 이용기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핵심내용은 통신 3사가 2022년까지 5G 무선기지국을 12만국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지국 포함) 이상 건설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로 3.17조원을 부과하는 한편, 통신사가 구축하는 5G 무선기지국이 줄어드는 만큼 주파수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차등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 -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 (향후 3년간 통신 3사 합산 24.5~25.7조원 투자)보다 투자를 상향한 수준에서 구축할 수 있게끔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힘 - 해당 대역에 대한 주파수 이용 기간으로 2.6Ghz대역은 5년으로 고정하였으며,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5~7년 사이에서 통신사가 탄력적으로 기간 선택 가능. 즉, 5G 조기전환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업자별로 2.1Ghz/2.6Ghz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