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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의 실질 금리 민감도 점검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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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민감도는 상품 기준이 아닌 담보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보험사의 금리연동형 부채와 금리확정형 부채의 비중을 가지고 금리 민감도를 평가하고 있음.
하지만 상품기준의 금리확정형 부채의 비중과 담보기준은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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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상품기준으로는 준비금이 모두 금리연동형 부채이지만 금리연동형 상품에 포함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예정이율로 할인된 것이기 때문에 금리확정형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담보기준의 금리연동형/확정형 부채 비중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임

■금리연동형 부채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고려해야 함

-시중금리가 하락하며 보험사의 공시이율 역시 하락하였음.
이에 따라 공시이율 대비 높은 최저보증이율이 설정된 금리연동형 부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금리확정형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

-최저보증이율 별 금리연동형 부채는 RBC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0%이하의 경우 금리연동형 부채의 위험/부가보험료 성격을 가지고 있음.
생명보험사의 경우 특약의 위험/부가보험료가 0%이하에 계상되고 있음.
따라서 공시이율의 수준을 감안하여 금리 노출도를 판단해야 함
강승건 강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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