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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안 공개, 증시 충격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 주목할 것

KB 주식시황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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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세 합의안: 증시에 미칠 ‘피해’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반사 수혜’에 주목해야 할 것
7월 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Pillar 1, 2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
139개 국가 중 130개 국가가 찬성한 상황이며, 1) 7월 9~10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공개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2) 진전이 있다면 10월에 예정된 G20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Pillar 1: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이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 Pillar 2: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Pillar 1의 적용 기준을 고려 시, 국내에서는 2개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표 1>.
Pillar 2는 국내 법인세율이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세율인 15%보다 높은 20%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인환 하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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