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하면서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중립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유럽기후법’은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40% 이상 감축한다는 기존 목표를 상향하였다. 또한 해당 법안은 탄소배출 허용량을 2.25억톤으로 제한함으로써 탄소배출 상쇄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산업과 에너지, 운송, 주택 등 12개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U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전면 개혁과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논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신차에 대한 탄소배출 기준 상향, EU 내 항공편을 운행하는 항공기 연료에 대한 규제 등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