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① 분양가 상한제, ②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 발표
-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①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 (주거이전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②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를 해소하며 ③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하고자 함 - 7~8월 중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시행규칙) 개정 목표. 이를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에 즉시 착수 -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 -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6월 내 개정 완료 예정 -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 사항 중 합리적으로 반영 가능한 상항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 하였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분양 지연 방지를 위해 추가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