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집트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7)에서도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구체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 캐나다 환경부 장관인 캐서린 맥케나가 이끄는 17명의 유엔 전문가 그룹은 이해관계자들 기업 및 기타 비국가 기관의 탄소중립 목표를 조사하고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담은 지침서를 공개하고 영향력이 큰 기업의 넷제로 서약과 전환 계획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했다. 해당 지침에는 기업 및 기타 기관들은 먼저 공급망을 포함한 전체 운영에서 자체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특정 종류의 탄소배출권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기후 정책에 반대되는 로비를 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기준을 통해 유엔 전문가 그룹은 넷제로의 전환을 늦출 수 있는 분열을 피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워싱 방지에 대한 국제적 흐름은 국가별 그린워싱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지난달 영국 금융감독청 (FCA)도 금융상품을 지속가능성 수준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 (Sustainable Focus, Improvers, Impact)로 구분하여 공시내용을 달리 규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 역시 기업들의 잘못된 넷제로 선언 및 환경 관련 주장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린워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SK에너지, SK루브리컨츠, 포스코 등 국내 정유 및 철강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