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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5G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단축 및 취소 처분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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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5G주파수 중 28GHz 대역 장치 구축 미흡을 이유로 주파수 할당 기간 단축 및 취소 처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5G 주파수 중 28GHz 대역 (2018년 12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관련 SK텔레콤의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 (2023년 5월 31일)시키는 한편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
- 2018년 경매 당시 28GHz 대역의 할당 조건으로 중간 점검에서 의무 구축 비율의 10% 미만 또는 평가점수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하고, 10% 이상이지만 의무 수량에 못 미치거나 70점 미만이면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기로 함.
28GHz용 장비의 의무 구축 수량은 각 사별 15,000개
- 4월 말 기준 통신 3사의 28GHz 장비 구축 의무 이행률은 11.2% (공동구축 분 포함 5,059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8/10, 머니투데이)
- 오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
청문 절차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등 이미 제공 중인 28GHz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고려될 것으로 예상 (11/18, 머니투데이
김준섭 김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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