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도입 잠정 합의, 국내 철강 산업 영향 불가피
지난 13일, 유럽연합 (EU) 유럽의회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입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한 EU의 기업들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등 탄소배출을 이어가는 탄소 누출 (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도 시행 뒤 첫 3년간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관련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 정식 시행 때 해당 품목이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 (ETS)와 연동한 탄소가격을 추가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 산업이 CBAM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는 철강 43억 달러로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보다 규모가 크다 (12/14 SBS). 철강 산업은 CBAM 대응책으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직접환원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연구개발하고 있지만 정식 시행 시기인 2026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하이렉스 (HyREx) 데모플랜트 구축 및 상용화는 2028년이고, 현대제철의 하이큐브 (Hy-Cube) 역시 2030년까지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철강 산업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EU가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제를 부과할 시 한국의 EU 수출은 0.5% (약 32억 달러, 3.6조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