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IFRS17상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 관련 질의에 회신 - 과거 판매한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과 부동산 재평가 이익 등에서 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음. 현행 재무제표에서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음 - IFRS17 (1117호)에서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는 점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은 부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1001호에 따라 추가공시를 할 수 있으며 1001호 문단 19 (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 - 이는 삼성생명이 계약자지분조정을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부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2023년 도입되는 IFRS17 기준으로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부채로 회계처리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