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프랑스의 음식료업체 다농이 받은 플라스틱 사용 관련 소송에 대한 관심 증가
지난 9일 프랑스의 환경단체들은 유명 음식료업체인 다농을 상대로 ‘경계의 의무법 (Duty of Vigilance)’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프랑스판 공급망 실사법인 ‘경계의 의무법’은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명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쟁점은 다농이 내놓은 지속가능성 목표에는 2025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활용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 포장재로 활용한 플라스틱의 극히 일부 (9% 수준)만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포장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데 ‘경계의 의무법’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납품 받는 것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기후, 건강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플라스틱 발자국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ESGtoday 1/9). 다농은 플라스틱 재사용과 재활용 측면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ESGtoday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