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에 ESG 공시를 포함한다는 국제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이하, ISSB)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첫해 (2025년)에는 기후 공시 (Scope 1, 2)만 의무화하는 ‘과도기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SB가 4월 4일 ‘과도기적인 완화’ 방안을 확정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2025년에는 완화 방안이 적용되고, 2026년부터 기후 공시 외 다른 모든 지속 가능성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는 일정이다. 한편 점차 기후공시의 범위를 Scope 3 (공급망의 배출량)로 확대하는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ESG경제, 4/2).
한편 2022년 SEC (미국의 증권거래 위원회)는 상장기업이 기후관련 위험을 공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4월 내 확정하는 일정이다 (USGBC, 3/7). SEC의 기후 공개요건은 대기업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 (2024년 보고, 소규모 기업은 2025년부터)될 일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SEC는 공시 의무 항목에 Scope 3 (공급망의 배출량)를 포함할 지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ope 3가 의무화되면 각 재무제표의 항목별로 기후 관련 비용과 위험을 보고해야만 함에 따라 비용과 규정 준수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SEC에 제출된 검토의견 중 대다수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나 소송 등의 불확실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