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ESG 공시 관련 집단들이 ESG 공시 표준의 최종안을 내놓고 있어 (ISSB의 IFRS S1, S2 - 6/29, EU의 ESRS - 7/31,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IAASB 공개 및 12월 1일까지 여론 수렴) 피로감을 느끼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각 ESG 공시 표준들은 요구하는 정보 제공의 범위가 다르고,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항목 역시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7/26, 한국경제). 그러나 ISSB의 최종 S1 공시 기준과 EU 집행위가 확정한 ESRS 공시 기준에 따르면 ‘일반공시’ 표준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사항은 기업의 중대성 평가*로 공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모델이나 경영활동과 무관한 정보는 무관함을 밝힌 후 공시 생략 가능)하게끔 했다. 또한 이들 집단들이 내놓은 공시 표준의 최종안을 보면 다른 표준들과 상호 운영이 가능하게 이루어져 어느 ESG 공시 표준을 따르든 같은 수준의 정보를 공시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다양한 ESG 공시 관련 집단들이 표준을 만들기 위해 발족했을 당시 대비 크게 간소화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