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배출권 할당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하였다. 9월 22일 현재 2023년 대상의 탄소배출권 (KAU23) 가격은 12,900원으로 2015년 탄소배출권 시장 개시 당시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활력을 잃은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잉여 배출권 거래 한도를 상향, 2) 배출권 시장 참가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출권 할당 위원회에 앞서 9월 13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기업들이 배출량 감소에 초점을 두기보다 많은 탄소배출권 구매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탄소배출권의 가격 변동성 완화에 주목하는 동향이다.
잉여 배출권 거래 한도 상향 안은 탄소배출권 보유분 중 잉여분을 시장에서 이월 거래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 (당기 순매도량의 3배까지 이월가능, 9/20 Global ESG Brief 참조)하였으며,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가 부족량보다 많이 매수하더라도 남은 배출권을 전량 이월할 수 있게끔 하였다. 6~8월 배출권 정산시기에는 기업들이 이월할 수 없는 배출권을 일시에 내다 팔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와 시장에 나온 배출권이 없어 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사례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