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자산이 ESG 워싱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야당의 한정애 국회의원은 2021년 말까지 위탁운용 중인 책임투자자산 규모가 7.7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말까지 위탁운용 중인 책임투자자산 규모가 284.4조원 으로 급증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근거가 미약하여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10/20, 파이낸셜뉴스). 그는 위탁운용 자산의 유형 중 6조원 규모의 ‘책임투자형’ 자산을 제외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지침 보유 여부,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보유 여부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 (1~2점)이 매우 적음에 따라 책임투자 자산으로 규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야당의 남인순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이 2021년 공언했던 탈석탄 선언에 대한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석탄기업 투자 규모 ‘21년 12.6조원 → 23년 13.2조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