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Global ESG Brief

그들은 이미 Scope 3를 보고 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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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의무 공시 법제화 연기에도 탄소배출량 공개 수요 증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2년 3월, 기업이 정기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회사의 성격에 따라 Scope 1-회사가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 Scope 2-회사가 사용한 에너지 공급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Scope 3-원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를 의무화하는 법안 (기후 공시)을 제안하였다.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미국 증시에 DR 형태로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안은 공급망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특히, 비상장 회사)이 논란 중에 있어, 발효 일정 확정이 몇 차례 연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해당 법안이 2024년 초에 발표될 것임에 따라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26, Forbes).
이를 두고 기후 공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김준섭 김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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