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환경부는 9월 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ㅡ 배출권 거래법이 위임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세부방안과 정부의 배출권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 시장참여자의 범위가 확대: 기존 할당 대상 업체 (배출 기업)와 시장 조성자 및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 (위탁매매)에 한정되던 것 대비 내년 2월부터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 ☞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 조정: 경기 악화 등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노력 없이 잉여 배출권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제약. 즉,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 (배출량이 할당량의 15~25% 미만 줄어들면 절반, 25~50% 미만 감소시 75%, 50% 이상 감소시 100%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