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1월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였음
ㅡ 비급여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1) 필요성/효율성이 높은 치료를 급여로 편입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진료기준/가격 등을 설정하여 관리, 2) 비급여와 병행된 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용범위 명확화와 퇴출 기준 마련, 3) 비급여 표준화와 정보공개 및 환자 선택권 강화 등이 제시되었음
ㅡ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1)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하여 자기부담률을 차등화, 2) 비급여 특약 역시 비(非)중증 비급여와 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한도와 자기부담률 등을 차등화, 3)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1~2세대 초기 가입자의 경우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비급여 심사기준 조정 기준 마련/ 법 개정을 통해 약관 변경 조항 적용 검토 등이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