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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늦어질 뿐, 계약 무산 가능성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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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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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최종 계약, 프랑스 EDF 소송 제기로 지연

ㅡ 5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등 팀 코리아와 체코 전력공사 (CEZ) 간 최종 계약 체결 예정이었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랑스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낸 소송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 지연.
이로 인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등 원전 관련주는 장중 최대 13~14%까지 하락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각각 1.44%, 3.79%, 1.85% 하락 마감

ㅡ 프랑스 EDF는 지난 2일 수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에 대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7일 이를 인용.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은 지연이 불가피해짐

■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 다만 관건은 체결 시기

ㅡ EDF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에도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1) 체코 정부의 원전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2) 경제성 및 적시성 측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
정혜정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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