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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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의 일종이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쿠폰은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며,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취약계층과 특정 지역에 추가 지원을 더하는 '보편+맞춤형' 구조가 특징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긴급 구호의 성격이 컸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2024년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으나 예산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고, 2025년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최우선 과제로 추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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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

Repo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파는(사는) 것을 말한다.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증권은 채권, 주식 등이 가능하나 주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로는 repurchase agreement로 줄여서는 RP로 쓰고, 영어권에서는 repo라고 쓴다. 환매조건부채권과 환매조건부매무 모두 RP를 가리키는 요어이지만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 관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환매조건부매매는 거래 자체의 구조나 방식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증권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주체들의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닌다. 매도자는 증권을 팔지 않고 잠시 빌려주는 것만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해당 증권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점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단기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P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 RP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한국은행 RP는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이다. 유동성을 흡수하고자 할 때는 RP매각을 실시하는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일정기간 후에 그 채권을 되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RP매각 시점에는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RP매각 만기도래 시점에는 채권 환매수를 통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반대로 단기 유동성공급이 필요할 때는 반대거래인 RP매입을 실시한다. 한국은행 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시중유동성 조절을 위해 RP매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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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은 채권을 팔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후 약속된 가격으로 다시 사들이기로 하는 조건의 금융거래다. 쉽게 말해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채권 매매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다. 영어권에서는 Repo라고 한다.

RP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면 금융기관에 RP를 매각해 자금을 흡수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RP를 매입해 자금을 공급한다. 이때 담보로는 주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이 사용된다.

둘째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으로서의 RP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단기 자금조달을 위해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만기 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단기 투자처가 된다.
RP의 만기는 보통 며칠에서 1년 이내로 짧고,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신용도가 높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사용해서 안전성이 높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담보 자산이 있어서 원금손실 위험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질적으로는 담보부 단기대출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RP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