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은 EU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공표됐다.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에너지(전기, 화석연료, 재생 가능한 연료 등) 투입이 필요한 모든 제품 (난방 및 급탕장치, 조명기, 가정용 전기제품, 사무기기, 전자제품, 공조시스템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사람 혹은 재화의 운송수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환경제품의 자유로운 유통, 높은 수준의 환경성과 달성 및 유럽연합 내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CE마크의 부착, 적합성 평가의 수행,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