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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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

원자재, 반제품, 재고자산 등 동산,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채권 등에 대한 소유 및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등기담보부에 등록해 부동산처럼 담보로 설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등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채무자(채권 발행자)의 승낙을 일일이 받도록 돼 있어 담보권 설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동산도 소유관계를 제3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는 이들 담보를 담보등기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일반 개인도 등록할 수 있다.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 등기는 법원이 관장한다.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등록되는 동산과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되는 동산 등은 제정안의 담보 목적에서 제외됐다.

금융회사는 만약 담보의 가액이 떨어지면 채무자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해당 가액만큼의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동산의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경매 외에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자체 취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담보권 실행 방법을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실행해야 한다. 지재권은 담보가치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경매에 의해서만 담보권 실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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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안정화기구

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비상기금. 2009년 10월 그리스 정부의 회계장부 분식 고백 이후 본격화된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010년 5월 임시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라는 기구를 만들어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기구는 2013년 6월까지가 존속 시한이며 금융 지원 한도도 4400억유로로 PIGS 국가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유럽 정상회의 때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ESM을 설립키로 합의한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공식 발족한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원래 내년 7월 ESM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가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국의 사정이 급박해지자 발족 시기를 2012년 7월로 1년 앞당겼다.

그런데 독일 야당 등이 법원에 독일 정부가 ESM에 자금을 대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내는 바람에 원래 목표한 시한을 넘겼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정부가 1900억유로 한도라는 제한 아래 ESM 지원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ESM이 설립된 것이다.

ESM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스페인 그리스 같은 유로존 구제금융 국가를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한다. 당분간 임시 기구인 EFSF와 함께 운용되다가 내년 7월부터 재정위기를 방어하는 유일한 방화벽으로 활용된다. ESM이 위기국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5000억유로(약 721조원)다. 유로존 17개국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현금 800억유로를 분납하고 나머지 4200억유로는 지급보증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유럽의 IMF로도 불리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