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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

emergency duty

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관세율의 1백분의 40에 상당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긴급관세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본래 긴급관세제도는 GATT 협약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구제를 위한 긴급 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판정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