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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debt acknowledgement form

돈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차용증서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을 본인의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력이 생기기 때문에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로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증(집행공증이라고도 함)을 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다만 공증이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필수 요건은 아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위와 같은 장점을 이용하거나 거래를 확실히 증명할 수단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까.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①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사항 ② 차용금 ③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액과 이자 지급 방법 ④ 변제기일 ⑤ 변제 방법 ⑥ 불이행 시 책임(위약금, 지연손해금 등) ⑦ 특약사항 ⑧ 작성일 등을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이자는 가족 간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무상 증여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자 지급일과 이자율을 정할 수 있는데, 대차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에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율의 이자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위 법률을 확인해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제기일을 특정해 놓는 경우 그 기일이 도래해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변제기일을 경과한 때부터 채무자는 불이행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채권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변제기일을 정해 놓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즉시 진행되지만 지체 책임은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진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변제일에 변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데, 보통 특약사항으로 채무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을 정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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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덜내고 더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개편하자는 안.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이대로라면 1990년생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금 고갈 시기 더 빨라진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 낸다. 40년을 냈다면 받는 연금은 평균 소득의 4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다’고 지적해왔다. 기금 적립금이 쌓였다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고갈 시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한폭탄' 국민연금…"이대로면 90년대생 한 푼도 못 받는다"
복지부는 2018년 기금 고갈 시기를 2057년으로 제시했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5년, 기재부는 2056년 등으로 1~2년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다섯 배로 급증한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지금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내는 사람이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크게 늘어난다. 다음으론 받는 돈이 내는 돈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8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내려섰고, 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비(낸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세 배에 육박한다. 제도 도입 초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몇 차례 개혁하긴 했지만 수익비가 한 배 안팎인 사적연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
2055~2057년으로 예측된 고갈 시기마저 장밋빛 전망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업데이트하면서 인구 감소 시기를 2021년부터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2057년)는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5년째 9%로 고정돼 있다. 1988년 3%로 시작해 10년간 두 차례 3%포인트씩 인상된 뒤 변동이 없다. 영국(25.8%) 독일(18.7%) 일본(18.3%) 미국(13.0%) 등 외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6%까지 올려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한 뒤엔 수령액을 낮추거나 수령 시기를 늦추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통합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연금 전문가인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로 평가됐다. 하지만 5년간 성과 없이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기에만 집착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4지선다' 던져놓고 연금개혁 손 뗀 文정부
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했다. 재정계산은 5년에 한 번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 계산의 결과는 ‘2057년 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임기 초반부터 연금개혁을 외치던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단일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네 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네 가지 방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등이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 가지는 현행 유지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이는 것으로 설계해 연금재정 고갈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정부의 연금제도 개편 노력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후 연금 개혁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보험료율을 9%에서 12~1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각종 장치가 도입됐다.

1998년에는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방안이 통과됐다. 둘 다 국민연금을 덜 주는 방향의 개편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 개혁 사례?
연금 개혁에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0년이 넘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 1998년 포괄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먼저 모든 고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빈곤층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 지급 규모를 줄여 재정 균형을 맞춘 것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평균 임금 상승률만큼의 이율을 연금으로 돌려주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의 제도도 도입했다. NDC는 연금 수령액이 정해진 확정급여형(DB)과 달리 가입자가 낸 만큼 연금을 타는 구조다. 스웨덴은 이에 더해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NDC 방식의 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지급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세계은행은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다른 국가들도 따라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2004년 연금 자동 조절 장치를 도입했다. 기대 수명 증가와 출생률 감소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다. 보험료율은 급여의 13.58%에서 2017년까지 18.3%로 높이고 이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반면 지급액은 평균 수입의 57.7%에서 2023년 50.2%까지 낮추기로 했다.

영국은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됐지만 현재는 수급 개시 연령이 남녀 공통 66세로 상향됐다. 영국은 2028년까지 67세, 2046년까지 68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추가로 상향할 예정이다.

연금 개혁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도 한다. 2019년 말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연금 개혁에 반발해 철도·운송 노조가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직종별로 40개가 넘는 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마크롱표 연금 개혁은 오는 4월 프랑스 대선 이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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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970만원([1억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증여세율 10%-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부의 대물림’ 논란도 있지만 기재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당장은 추가 개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민 경제-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은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3.3~5.5%다.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이 16.5%로 높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내야 할 세금은 약 200만원 줄어 49만5000원이 된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 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감면세액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출산·양육-연봉 7000만원 미만 땐 자녀장려금 100만원…혜택 가구 두 배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이다.


정부가 이를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이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봉 7000만원 미만 땐 자녀장려금 100만원…혜택 가구 두 배로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는 201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새 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연간 5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 확대가 자녀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양육수당으로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세금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5000만원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양육수당 120만원(월 10만원×12개월)을 차감한 4880만원에 세율 15%(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를 곱한 732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비과세 금액이 240만원(월 20만원×12개월)으로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714만원(4760만원×0.15)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를 현재 연 700만원에서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3% 넘게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다.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주세-맥주·막걸리 값 올리는 '물가연동제' 폐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금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맥주·탁주 주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됐다.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30∼30% 범위에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도 이때 함께 도입돼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변동돼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44.4원의 법정세율을 매기되 필요시 법정세율의 -30~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인상돼도 주류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세 도입 당시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L당 519원으로 캔맥주(1121원), 병맥주(814원) 등에 비해 낮았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맥주에 대한 세금이 품목과 관계없이 L당 830원으로 통일되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맥주에 대한 세금을 20% 경감하기로 했다.


*기업 유치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5년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대상)·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부활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미래사업-K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15~30%로 대폭 확대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확대된다. 콘텐츠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를 각각 5%, 10%, 1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 적용 조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콘텐츠’ 기업의 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 개봉한 국내 영화 ‘범죄도시3’의 제작비는 135억원이었다. 이 영화 제작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작비의 10%인 13억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최대 공제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40억5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에 대해 시설투자 25~35%, 연구개발(R&D)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올 하반기 R&D 지출 및 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