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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 (2020년)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2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세제 개선안. 2020년 6월 25일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내용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었고, 매달 증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을 6개월 단위로 확대하면서 투자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해 주식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띄는 상황에서 과세 정책을 발표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항목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개선안을 수정했다.

[2020 세법]"펀드 기본공제 포함 긍정적…이중과세는 여전"

먼저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1년 앞당겨 내년에 0.02%포인트를 낮춘다. 또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소액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연 2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주식과 동일한 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매달 원천징수할 계획이었던 소득세 부과는 6개월마다 하기로 했다.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미 조세저항 우려한 조치…펀드 기본공제 긍정적

업계에서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으로 늘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양도소득 연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인 투자자 가운데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명이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으로 늘리면 과세 대상은 상위 2.5%인 15만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를 크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공제를 올렸기 때문에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잦아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0 세법]"펀드 기본공제 포함 긍정적…이중과세는 여전"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증권사 세무사는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의 기본공제가 없어 정부가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주식과 동일한 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중립성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월 단위 원천징수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매달 걷어가면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들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를 확대한 부분은 당연한 결과"라 판단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을 남겨둔 점,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우대세율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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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제도.
기존에는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이를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기업 규모 별로 1~10%로 정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넘을 경우 차액의 3%를 기본 공제액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모든 투자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지만 일부 투자 항목의 경우 제도 개편으로 기본 공제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5~10%에서 3~12%로 조정됐다.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올랐지만 대기업은 5%에서 3%로, 중견기업은 7%에서 5%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기업 혜택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조건을 폐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오히려 많아질 것이란 해명이다. 기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돼있는 투자 대상도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추진에 따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세수는 55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기업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공제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별로 나오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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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Q&A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법안 통과가 이뤄진 탓에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집에 살지 않고 비워둬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집주인이 실거주 않고 비워두면…세입자 '손배 청구' 못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여러 차례 계약갱신을 했는데 또 연장할 수 있나.

“이전에 몇 번 계약갱신을 했든 상관없다. 법 시행 후 한 차례 더 가능하다.”

▷오는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통보하면 된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다른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종전 전셋값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

▷집주인이 월세를 현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상한선이 5%이기 때문에 52만5000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도 전환 가능한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임차인이 수용할 경우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다.”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만큼 거주하면 된다. 세입자가 2년 요구했다면 2년, 1년 요구했다면 1년 거주하면 된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집 비워둬도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손해배상의 요건이 실거주는 아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던 기간 내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집주인이 집을 매각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집을 팔면 매수자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집주인 자신이 거주하는 것만 해당하나.

“집주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비속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다.”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매각하면 새 주인이 잔여기간을 채워야 하는가.

“매수인이 잔여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매수인이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주인과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처음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다음 액수 중 가장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먼저 3개월치 월세다. 전세는 금리를 기준으로 월세로 환산한다. 다음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에서 계약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이다.”

▷전·월세 상한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주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다. 이들이 조례를 통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자치구뿐 아니라 동별로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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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더우 시스템

미국의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GPS)에 해당되는 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

지난 2000년 첫 위성인 베이더우 1호를 발사한 이후 총 90억달러(10조8천억원)을 들여 총 55기의 위성을 갖췄다(2020년 6월23일 현재). 보유위성이 많다 보니 2020년 8월 현재 경쟁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인 미국의 GSP(위성 35기), 유럽연합(EU)의 갈릴레이(30기), 러시아의 글로나스(26기) 보다 정밀도가 뛰어나다.

중국이 베이더우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은 1994년부터다. 당시 미국이 이라크전쟁에서 GPS를 이용해 목표지점을 정밀 타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아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베이더우 프로젝트는 3단계로 추진됐다. 2000년 10월 첫 위성을 발사한 이후 2003년까지 4개의 시험위성을 통해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베이더우 1호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7~2018년 베이더우 2호 시스템을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베이더우 3호 시스템은 2017년 처음 발사됐고, 올해 말 완성될 예정이다.

베이더우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이미 70%를 넘었다. 중국 내 스마트폰의 약 80%에 베이더우 수신 장치가 장착돼 있다. 일반 차량 6600만 대, 우편 및 택배 차량 5만1000대, 공무용 선박 1356척, 수상 보조시스템 8600개, 항공기 300대에 베이더우 시스템이 적용됐다.

2019년 중국의 베이더우 서비스산업의 총생산액은 3450억위안(약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을 베이더우 서비스산업 발전 원년으로 삼았는데, 산업 가치가 4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놓고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은 1970년대 GPS를 개발해 군사 분야에 사용해오다 1993년부터 민간에 무료 개방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왔다. 전문가들은 베이더우 시스템 완성으로 세계 위치확인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앤드루 뎀스터 호주 우주공학연구소 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마침내 미국 GPS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미국의 위상이 적지 않게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 GPS(35개 위성)보다 많은 위성(55개)을 운용한다는 점을 내세워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24시간 고정밀 위치와 시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활용해 베이더우 서비스 지역을 현재 100여 개국에서 크게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파키스탄, 태국, 쿠웨이트 등 중국의 전통 우방과 상당수 일대일로 참여국이 베이더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 GPS와 중국 베이더우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베이더우를 이용해 정밀 유도 무기 등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더우는 일반용과 군사용으로 나뉘어 서비스된다. 무료로 공개되는 일반용은 위치 오차가 5~10m지만 암호화된 군사용은 오차 범위가 10㎝ 이내에 불과하다. 30㎝ 이내로 알려진 미국 GPS보다 더 정확하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딘 쳉 수석 연구원은 “앞으로 민간·군사용 위치확인 서비스 시장은 미국 GPS와 중국 베이더우를 겸용하는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정부는 베이더우를 이용해 대외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노먼 영국 노섬브리아대 우주정책학과 교수는 “중국은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앞세워 서비스 지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이나 삼성 등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베이더우 시스템을 장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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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법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원 명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1년 2월5일부처 시행되고 있다.

수소법은
1)수전해 설비등 저압 수수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2)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3)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인력양성 및 표준화 사업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미국 TEF(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 ‘13년), 일본 ‘수소기본전략’ 채택(‘17년), 독일 NOW 설립(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 ‘08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이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총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수소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수소R&D 투자비중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진흥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고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다.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검토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또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따른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행된 주요성과를 보면 수소차의 경우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다. 2020년 글로벌 판매량을 봐도 현대차가 전체비중의 82%인 6025대를 판매해 도요타(1064대), 혼다(218대)를 압도했다.

수소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충전소 역시 2019~2020년간 세계 최다 구축실적을 올렸고 연료전지에서도 세계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의 발전시장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