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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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국가 주요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끼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됐으며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됐다.

기후변화영향평가 계획 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해당하는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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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거래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하는 특정일에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 매수는 미래의 수입결제, 당발송금 등 외화매수 예정건에 대한 환변동위험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물환율보다 만기환율이 높으면(만기환율 > 선물환율) 거래이익이 발생하고 만기환율보다 선물환율이 높을 때(만기환율 < 선물환율)는 거래손실이 발생한다.

한편 선물환매도는 미래의 수출네고대금, 타발송금 내도분 등 외화매도예정건에 대한 환변동위험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물환율이 만기환율보다 높으면(만기환율 < 선물환율) 거래이익이 발생하고 선물환율 보다 만기환율이 높으면(만기환율 > 선물환율) 거래손실이 발생한다.

선물환 매도는 조선업체들이 환손실을 막기 위해 자주 쓰는 방식이다. 조선사는 선박을 수주해도 실제 대금은 2~3년에 나눠 받는다. 조선사들은 이 기간 환율 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걸 피하기 위해 달러를 미리 은행에 매도(선물환 매도)한다. 예컨대 수주 당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고 대금 수령 시 환율이 1180원이면 달러당 20원의 손실을 보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만기 때 달러당 1199원(수수료 1원 가정)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과 미리 신용거래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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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융상품의 종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이다. 통상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양한 펀드나 예·적금,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3년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면 발생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 즉 총수익 200만원 이하라면 ISA 계좌에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에는 비과세 상품이 다른 자산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험료 월 1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일상적인 병원 이용만으로도 대부분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간다. 자산 측면에서 바라보면 납입 보험료에 치료비를 내고도 남을 만큼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모두 비과세다. 연금보험 역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일시금이나 연금 등으로 수령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원금을 쪼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자를 보태면서 해지 환급금이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의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상속세 등에 충당하기 알맞다.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차익이 다른 보험에 비해 크지만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를 잘 지정하면 보험금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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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등에서 기금 출연을 받아 조성하는 펀드. 증권사, 은행, 보험, 상장사 등에서 공동출자를 받아 증시 폭락시 주식을 매입해 증시안정 기능을 담당했다.

1990년 선보인 증시안정기금(증안기금)이 그 출발로 4.85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로 인해 4000억원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가 조성됐고, 2008년에는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5천억 규모의 증안펀드가 조성됐다.

2008년 경우 출연금액은 증권선물거래소 2천500억 원, 예탁결제원 2천100억 원, 증권협회 500억 원, 자산운용협회 50억 원 등 총 5150억원 이었다. 편입비율은 국공채 등 채권 20%와 주식 80%이다. 2008년 11월 21일부터 총 5개월에 걸쳐 매월 1030억원씩 집행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0.7조 규모의 증안펀드가 조성됐다. 당시 5대 금융지주와 18개 금융사 및 한국거래소 등이 10조7000억원을 조성해 설립했다. 코스피가 1480대까지 주저앉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지만 이후 유동성이 대거 공급되면서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

2022년 10월 미국의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공급망재편 등으로 코스피가 52주 최저치인 2200을 하회하는 등 바닥을 확인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증안퍼드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