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이중 소형과 중형의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이상)이다.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km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한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5등급 기준은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2000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이다.

경유의 경우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질소산화물 5.00g/kWh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환경부의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New.do을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타는 차량의 등급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 4대문 안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햄됨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2020년 말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며, 이런 차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속 유예를 2021년 3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2020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한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전수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이 시행된다.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다만 5등급 차량이어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키로 했다. 신청은 2020년 1월부터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해당 대책과는 별도로 2019년 12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녹색 교통 지역(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인 '사대문 안')'의 진입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 등이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홍콩 인권법

원 명칭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다.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11월 25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틀 뒤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부, 국무원 등 정부 부처들을 총동원해 미국에 대한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미 보복 조치를 강력히 시사했다.


<홍콩 인권법의 영향>

홍콩 인권법은 미·중 관계는 물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법이다. 현재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대우하고 있다. 홍콩 인권법은 이 같은 특별대우를 줄지 말지 여부를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홍콩이 특별대우 혜택을 잃고 중국 본토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 홍콩산 제품도 중국산 제품처럼 최고 25%의 고율관세를 맞게 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홍콩 인권법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스티브 창 런던대 중국연구소장은 블룸버그통신에 “(홍콩 인권법은) 핵 옵션”이라며 “우리가 아는 홍콩이 사망하는 것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은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여파다. 미·중은 지난달 11일 고위급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접근했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규모, 미국의 대중 관세 철폐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옥신각신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미·중 정상이 만나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서명 시점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서명 주체도 장관급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홍콩 인권법’ 등에 대해 “노골적인 패권행위”라며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안 서명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 반격 조치에 관심을 가져달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 결정은 미·중 무역대화를 망쳐놓을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긴 했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법안이 허용한 각종 행정조치를 자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 홍콩인들에 대한 존경을 담아 법안에 서명했다”고 했다. 특히 홍콩 인권법에 대해 “그 법의 어떤 조항들은 외교정책 수행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간섭할 수 있다”며 “우리 행정부는 그 조항들을 외교관계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일치하도록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제로페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도입을 추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박원순 서울시장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이전부터 서울페이 등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6월 중앙부처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의 간편결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명칭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7월 각종 페이들을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안은 2018년 7월 25일 발표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를 담아 고안된 것으로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 결제어플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 0%를 보장하면서도, 민간 결제 플랫폼업체들이 손쉽게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QR코드를 도입해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의 확산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소비자에게 소득공제율 40%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에 쓰던 간편결제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한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공동 QR코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결제 플랫폼 업체가 시중은행에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구조다. 시중은행은 즉각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금액을 이체해준다. 이 과정에서 결제 플랫폼 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중은행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확산되면 카드사는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다.

2018년 12월말 현재 가입률이 3%에 불과한 데다 다른 간편결제 수단과의 경쟁, 플랫폼 유지 비용 등으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무원을 동원해 가맹점을 늘리거나 플랫폼 구축·운영비 일부를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등 잡음이 적지 않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업형 벤처캐피털

corporate venture capital

회사법인이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털(VC). 미국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VC의 한 형태다.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해 창업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보탬이 되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게 VC와의 차이점이다.

대기업이 CVC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인수합병(M&A)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VC 활동을 통해 우량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현황을 점검하다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M&A에 나서는 식이다.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2022년 4월초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등이 CVC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의 CVC설립은 제한해 왔다.

이때문에 대기업들은 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왔다. 삼성벤처투자, 카카오벤처스, 두산네오플럭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 △차입규모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 금지 등을 전제로 CVC 보유가 허용됐다.

이후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2022년 2월 14일 일반지주회사 중 처음으로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인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