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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970만원([1억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증여세율 10%-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부의 대물림’ 논란도 있지만 기재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당장은 추가 개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민 경제-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은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3.3~5.5%다.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이 16.5%로 높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내야 할 세금은 약 200만원 줄어 49만5000원이 된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 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감면세액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출산·양육-연봉 7000만원 미만 땐 자녀장려금 100만원…혜택 가구 두 배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이다.


정부가 이를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이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봉 7000만원 미만 땐 자녀장려금 100만원…혜택 가구 두 배로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는 201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새 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연간 5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 확대가 자녀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양육수당으로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세금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5000만원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양육수당 120만원(월 10만원×12개월)을 차감한 4880만원에 세율 15%(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를 곱한 732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비과세 금액이 240만원(월 20만원×12개월)으로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714만원(4760만원×0.15)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를 현재 연 700만원에서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3% 넘게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다.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주세-맥주·막걸리 값 올리는 '물가연동제' 폐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금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맥주·탁주 주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됐다.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30∼30% 범위에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도 이때 함께 도입돼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변동돼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44.4원의 법정세율을 매기되 필요시 법정세율의 -30~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인상돼도 주류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세 도입 당시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L당 519원으로 캔맥주(1121원), 병맥주(814원) 등에 비해 낮았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맥주에 대한 세금이 품목과 관계없이 L당 830원으로 통일되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맥주에 대한 세금을 20% 경감하기로 했다.


*기업 유치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5년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대상)·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부활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미래사업-K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15~30%로 대폭 확대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확대된다. 콘텐츠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를 각각 5%, 10%, 1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 적용 조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콘텐츠’ 기업의 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 개봉한 국내 영화 ‘범죄도시3’의 제작비는 135억원이었다. 이 영화 제작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작비의 10%인 13억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최대 공제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40억5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에 대해 시설투자 25~35%, 연구개발(R&D)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올 하반기 R&D 지출 및 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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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flat slab structure

무량판은 대들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기둥이 천장을 잘 지지하려면 기둥과 천장 사이에 보를 연결하는데 이걸 라멘식 구조라고 한다. 기존 라멘식 구조와 달리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탱하는 게 기둥뿐이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으려면 기둥 주변에 철근(전단보강근)을 여러 겹 감아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 기둥이 슬래브를 뚫는 일명 '펀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무량판 구조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국내에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오명으로 사용을 꺼려왔다. 백화점 등 일부 상업용 건물에만 무량판 방식을 써왔다.

2010년대 중반부터 공사비 절감과 내부 공간 활용 등 무량판 구조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내부 구조를 바꾸기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 공사에선 터 파기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무량판은 보를 두지 않아 층고를 낮출 수 있다. 암반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상 비용 절약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지하 주차장 내부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어 주차 공간이 늘어나 주민 만족도가 높다.

내부 리모델링이 어려운 벽식구조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엔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아파트가 늘었다. 가구와 가구 사이에는 내력벽을 두되, 가구 내에는 벽을 가변형으로 쓸 수 있도록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는 절충형이다.

무량판 구조는 설계나 시공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붕괴에 취약한 구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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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턴키 서비스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공급, 첨단패키징, 테스트까지 반도체의 모든 제조 과정을 책임지는 것.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가 2023년초 반도체 턴키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가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의 중앙처리장치(CPU) 같은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고, 여기에 삼성전자의 대표 상품인 고성능 D램을 묶어 포장(패키징)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3년 8월 현재 메모리 반도체를 아우르는 턴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뿐이다. 인텔은 CPU 생산과 파운드리·패키징 사업을 하고, TSMC는 파운드리·패키징을 병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들어가는 HBM을 생산하는 데다 파운드리, 패키징 역량을 모두 갖춘 유일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턴키 서비스의 수요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파운드리, D램, 패키징을 한꺼번에 맡기는 것이 각각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턴키 서비스를 앞세워 파운드리와 HBM 수주 물량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연 ‘삼성 파운드리포럼’에서 턴키 서비스 등을 통해 파운드리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HBM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려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운드리사업부가 수주한 GPU 등에 HBM을 적용하고 패키징 서비스까지 일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턴키 서비스를 견제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기업설명회(IR)에서 “고객사들은 삼성전자처럼 한 업체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공정을 모두 주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문을 맡기는 팹리스로선 제작 공정을 모두 틀어쥔 ‘슈퍼 을(乙)’의 등장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른 의견도 나온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 기업이 파운드리, D램, 패키징 업체를 일일이 찾는 번거로움이 상당하다”며 “삼성전자 턴키 서비스가 업계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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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

PASS App

2019년 4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공동으로 내놓은 본인인증 플랫폼.

패스 앱 출시와 함께 사설 인증서인 패스 인증서도 내놨다. 공인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 서비스다. 패스 앱을 실행한 뒤 약관 동의, 핀 번호 입력 등 절차를 거쳐 1분 내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인증 수단과 비교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통신 3사의 본인 확인은 고객이 소유한 휴대폰의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이 이중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패스 인증서에도 이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 사설 인증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보안 수준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활용 범위가 늘었다.

패스 앱은 곧 신분증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통신 3사는 2020년 6월 경찰청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기능을 선보였다.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다.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한 것을 시작으로 관공서 민원 서류 및 증서 발급 시 신원 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확인 등에서도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추가했다.

<>항공권, 전자문서 기능 추가
2023년 8월에는 신분증과 항공 탑승권 없이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내놨다.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국내선 14개 공항에서 패스 앱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 번에 인증받는 ‘패스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도입했다. 공항 출발장과 비행기 탑승구에서 제시해야 하는 탑승권과 신분증을 패스 앱으로 대체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하이에어, 이스타항공 등을 시작으로 모든 국내선 항공사로 범위를 확대한다.

패스 스마트 항공권은 패스 모바일 신분증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해 패스 앱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비행기 탑승 과정에 제시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탑승 수속부터 신원 확인, 면세품 구매, 항공기 탑승까지 모든 절차에서 기존 탑승권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패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전 등록한 고객이 체크인을 완료해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의 탑승권 정보와 패스 고객 정보가 일치하면 앱에 자동으로 QR코드와 항공권 정보가 표시된다. 패스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 정보와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안전성을 높였다. 화면 캡처 차단, QR 무늬 초기화 등의 기능을 넣어 위·변조가 어렵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각 통신사의 패스 앱 메인 화면에서 모바일 신분증 탭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스마트티켓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된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58종의 정부 전자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패스 전자문서’와 국세 고지서 발송 안내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건강검진일 등 50종 이상의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패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비서 서비스 등도 패스 앱에 추가됐다.

패스 앱을 통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2022년 7월, KT와 LG유플러스는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획득하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본적인 자산 통합 조회 기능은 물론 다양한 재무 건전성 지표를 통한 재무 건강진단과 코칭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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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 마타타 랜섬웨어

사용자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을 제한하며, 복구를 위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을 시도하는 악성 코드로 2023년 7월에 등장했다.

하쿠나 마타타는 영화 ‘라이온 킹’의 대사다. ‘모두 잘될 것이다’라는 뜻이다.

하쿠나 마타타 랜섬웨어에 감염된 PC에서는 MS 오피스 프로그램 등이 모두 강제로 종료된 뒤 암호화가 이뤄진다. 암호를 풀고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선 72시간 내에 해커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의 메모만 열 수 있다. 메모엔 암호화된 파일을 영영 못 쓰는 것은 물론이고, 해킹 과정에서 빼낸 정보를 다크웹(일반적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 등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협박도 담겨 있다.

하쿠나 마타타 랜섬웨어의 또 다른 특징은 ‘비트코인 지갑 주소 가로채기’ 공격이다. 지갑 주소는 은행 계좌번호와 비슷하다. 금융회사의 도움 없이 각 개인이 만들 수 있다. 지갑 주소는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 30자리를 무작위로 섞는 방식으로 만들어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 사용자는 PC 내 메모장 파일 등에 이를 적어두고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마다 해당 지갑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 사용한다.

하쿠나 마타타 랜섬웨어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복사하는 순간을 감지해 가로챈다. 예를 들어 복사하려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A)가 있다면,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순간 해커가 숨겨둔 별도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B)가 입력되는 방식이다.

하쿠나 마타타 랜섬웨어를 적발한 안랩 ASEC(시큐리티대응센터) 관계자는 “감염된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주소가 아니라 해커의 지갑 주소로 거래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비트코인 거래 피해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하쿠나 마타타를 포함한 랜섬웨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보낸 업무 문의, 견적서, 자문 요청 등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절대로 열지 말라고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