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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수집, 전달, 저장, 사용, 파괴, 훼손, 조작, 판매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보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대한 점이다. '국가 안보와 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

개정안은 또한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중국 정부가 용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가택 수색과 사업체 수색, 구속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인권 단체와 외국 정부의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이 법이 반체제 시위를 탄압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모두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이 법에 따라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했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投靠)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되었다.

*법 적용 범위 확대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을 명시했으며,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가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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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living with corona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보다는 백신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 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living with corona)는 개념.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코로나 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뜻이다.

2021년 8월 들어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주요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7월 19일봉쇄 조치 전면해제를 발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했고, 싱가포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도 2021년 8월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제한 조치를 2021년 9월 10일 부터 사실상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2021년 10월 29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년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을 시행했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까지로 영업 제한.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방역패스' 즉,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로 증명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11월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인 전면 등교 재개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이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21년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
이는 2020년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

*위드코로나의 중단 (2021년 12월 18일)
하지만 2021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서는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이동량이 늘고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미접종자이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패스의 예외가 아니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도 다시 부활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제외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된다.

종교활동 참여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