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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Omicron variant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코로나19 열세 번째 변이의 이름. 그리스 알파벳 순서에 따라 ‘뉴(Nu)’로 불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WHO는 뉴(new)와 혼동을 피하고, 그다음 순서인 크시(Xi)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어 철자와 같아 특정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어 열다섯 번째인 오미크론으로 정했다.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32개 돌연변이를 보유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계통 분류체계는 B.1.1.529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32개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 감기를 유발할 수 있는 HCoV-229E 바이러스와 유전자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 HCoV-229E는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기존 코로나19와 달리 기침·두통 등 증상이 가벼운 일반 감기(common cold)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현재의 코로나19 백신들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른 누변이는 자연면역과 기존 백신접종으로 생성된 면역반응을 모두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의 확산속도는 빠르지만 치명성이 낮아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바이오 정보분석업체 엔퍼런스는 2021년 12월 발표한 논문에서 공동저자인 순다라라잔은 “바이러스는 통상적으로 감염력이 높아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동시에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특성은 상실한다”고 했다. 일반 감기의 유전자 코드는 지금까지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엔 없었고, 오미크론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점도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독일 감염병학자 카를 라우터바흐)는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인 호흡곤란도 오미크론 환자들에게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이 가장 크게 확산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사인 모세세 포아네는 “오미크론 환자는 두통과 현기증, 식욕 감퇴, 체력 저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3일 오미크론과 관련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세계적으로 500여 명, 의심환자는 4만여 명에 달한다.


WHO는 다른 변이들과 비교했을 때 오미크론이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할 수 있어 재감염 위험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HO는 다만 전파력과 치명률을 비롯해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얻기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는 2021년 11월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를 곧바로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각국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른 게 큰 이유다.

WHO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주의해야 할 변의를 '우려(주요) 변이'와 '관심(기타) 변이'로 지정해 관리한다. 우려 변이에는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변이가, 관심 변이 명단에는 람다, 에타, 요타, 카파 변이 등이 포함돼 있다.

우려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 다섯 번째다. WHO는 그동안 ‘관심변이’로 지정해 상황을 본 뒤 우려변이로 단계를 높였지만 새 변이에 대해선 곧바로 우려변이로 지정했다.

부스터샷 뚫고 돌파감염 속출…WHO '5번째 우려변이'로 지정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스라엘의 오미크론 감염자 중 한 명이 3차 백신 접종자라고 전했다. 두 달 전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마친 32세 여성 환자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도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하지만 백신 무용론으로 번져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신 완료율은 24%에 불과하다. 미접종자가 많아 오미크론이 몸집을 불리기 좋은 환경이 됐다. 확진자가 몰린 가우텡의 감염재생산지수(환자 한 명이 전파하는 사람 수)는 1.93이다. 남아공 전역(1.47)보다 높다. 툴리오 데 올리베이라 남아공 감염병대응센터(CERI) 센터장은 “20~30대 환자가 속출했다”며 “65%는 백신 미접종자”라고 말했다.



오미크론은 WHO가 지정한 13번째 변이다. 그리스어 알파벳 순번에 따라 ‘뉴(Nu)’라는 이름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WHO는 ‘뉴’와 ‘크시(Xi)’를 건너뛰었다. 폴 누키 텔레그래프 의학담당 기자는 “새롭다는 뜻의 ‘뉴(new)’와의 혼동을 피하고 특정 지역 혐오를 조장하는 Xi를 피했다”고 했다. 서구권에서 Xi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지칭할 때 쓴다.


오미크론의 확산
오미크론 변이는 2021년 11월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등으로 확산됐다. 2021년 12월 12일 현재현재 오미크론 발생국은 전세계 63개국으로 늘었다.
2021년 12월에는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2021년 12월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런던의 한 백신 접종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걸려 최소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단막 치는 각국 정부들
오미크론(B.1.1.529)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아프리카 주요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11월 28일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과 EU도 각각 26일 아프리카 주요국에서 오는 항공편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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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3년 1월 부터 시행된다.

원래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물릴 예정이었으나 2021년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 주식은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세율 0.23%)만 내면 된다. 2023년부터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고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했다. 과세 유예에 미온적이던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세 유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거나 비과세 한도(최대 5000만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세 시점만 일단 1년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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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안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상한을 10%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상임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윤율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10%를 넘어가는 이윤율을 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시행령 개정 전에 정부가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에 따라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참여자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