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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미국 달러나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호주 달러 등 총 8개국 통화의 변동에 투자하여 환차익과 이자율 차익까지 얻는 차익거래의 일종이다.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와 일본 엔을 거래 할 경우(USD/JPY) 미국 달러를 매수하는 동시에 일본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이다.

일정액의 증거금(마진)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예치한 후 거래할 수 있다.
증거금율은 2%에서 2009년 9월 5% 그리고 2012년 3월 10%로 인상됐다.

계약당 기본 단위는 10만(달러 · 유로 · 엔)이다.

기준통화가 달러인 경우 10만달러를 거래해도 증거금은 10%인 10000달러에 불과해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
환율이 5%만 변동해도 실제수익률(손실)률은 +_50%가 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국내에서도 개인들의 거래가 늘고 있다. 일본에선 온라인 환거래를 하는 주부를 가리키는 '와타나베 부인'이 유명해질 정도로 일상화됐다. FX마진거래의 시장규모는 전세계 주식시장 일일 거래량의 100배를 상회하고 전세계 선물시장을 합한 것보다 약 46배 더 큰 거대한 금융 시장으로서, 1일 거래금액이 약 3조 달러가 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금의 흐름이 큰 시장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1월부터 개인에게도 FX마진거래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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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이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양심적 또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행정적으로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공식용어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에서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헌법 또는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인정한 첫 판결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승헌 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이나 예비군 소집 등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968년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에 의한 군 복무 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된 이래로 대법원은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왔다.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되면서 비슷한 사건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한편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했다.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