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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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관세

Fentanyl-Related Tariffs

펜타닐 관세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치명적인 합성 마약 위기에 대응하여, 펜타닐 및 그 전구체의 생산·가공·경유와 관련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전략적 가산 관세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무역수지 조정이나 산업 보호 목적의 관세와 달리, 공중보건 및 국가안보 위기를 통상정책과 결합한 ‘안보·보건 연계형 통상 규제’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정책적으로는 특정 화학물질에 직접 과세하기보다, 관련 국가의 대미 수출품 전반에 추가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상대국 정부의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간접 압박 메커니즘을 취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 지렛대이자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한 신종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는 25% 관세가 예고되며 북미 공급망 전반에 압박이 가해졌다. 이후 미·중 간 협상 및 갈등 국면에 따라 중국산에 대한 세율은 한때 20% 수준까지 상향 논의·조정되었다.

2025년 11월 10일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전구체 규제 강화를 약속하면서 관세율은 다시 10%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2026년 2월,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122조 등 대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설계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펜타닐 관세는 단일 세율 정책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외교 환경에 따라 조정되는 동태적 통상 수단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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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준에 상응하여 보복적 또는 균형적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프레임이다. WTO 협정상 정식 개념은 아니나, 특정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전략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이른바 ‘Liberation Day’ 조치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 체계를 전격 도입하였다. 한국은 당초 25% 수준의 관세 위협에 직면했으나, 2025년 7월 말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등을 포함한 협상 패키지를 통해 적용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였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을 무효화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그간 징수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Refund) 쟁점이 부상하였으며,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심의 후속 판결과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리되는 국면에 있다.

미 행정부는 사법부의 제동에 대응하여 1974년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임시 수입 할증료 부과 권한)를 즉시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4일부터 최대 150일간 상한 15% 내에서 한시적 관세가 재부과되었으며, 기존 ‘상호관세’의 실무적 기능을 다른 법적 권한으로 이전하여 압박 기조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상호관세’는 “상대국과의 형평”을 전면에 내세운 통상 수사이자 정책 패키지의 명칭으로 기능했지만, 2026년 대법원 판단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의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법적 근거 경쟁(IEEPA → 122조 등)이 핵심 변수가 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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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파종·수확 등 특정 시기에 노동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상시적·장기적 인력 수급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의 단기 체류·취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농어촌 현장의 탄력적 노동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체류 자격은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기취업(C-4) 비자는 최대 90일 범위에서 초단기 근로에 활용되며, 계절근로(E-8) 비자는 기본 5개월 체류를 원칙으로 하되 2024년 이후 제도 개선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장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장기(8개월) 활용은 E-8 비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제도 운영상 핵심적 구분이다.

도입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외국 지방정부가 근로자를 선발·추천하는 ‘지자체 협력 방식’, △국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방식’, △농협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준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적정 숙식 제공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이른바 ‘3대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되었다. 제도 안착을 위해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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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업무상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보험 방식으로 전환·집행하는 제도이다. 약칭하여 ‘산재보험’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개별적 보상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제급여, 일시금 급여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 산정은 해당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근로자성에 따라 판단되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보호된다.

한편 농어업 분야의 경우 ‘5인 미만 비법인 개인 농림어업’은 당연가입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실질적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참고] 2026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서는 그 대안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근로자형)’ 가입이 허용되며,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3대 의무보험 체계 내에서 산재보험에 준하는 실효적 보호수단으로 인정된다.

산재보험은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도 산업재해 발생 시 핵심적 보상 체계로 작동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도 산재보험 또는 대체 안전보험 가입이 일반화되어, 1차 산업 재해보상 체계의 제도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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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으로 1977년 제정됐다.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외환 거래 차단, 외국 자산 동결, 수입 제한 및 규제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79년 이 법을 근거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혁명 및 대사관 인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예고하며 IEEPA를 발동하기도 했다.

2025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IEEPA 기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가 적용되었으며, 협상을 통해 25%에서 15%로 조정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원이 IEEPA의 ‘규제(regulate)’ 권한이 ‘과세(taxing)’ 권한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관세 조치는 위헌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 판결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15% 관세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문제와 후속 입법·행정 대응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행정부는 대안으로 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활용해 국제수지 적자 대응 명목의 한시적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통상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IEEPA를 둘러싼 최근 논쟁은 대통령의 비상권한과 의회의 조세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