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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미국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자국 내 첨단산업 생산을 늘리려고 도입한 세제 혜택이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 및 핵심 광물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일정액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미국 현지에서 생산돼 팔린 제품이 대상이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일부 광물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가며 지원한다. 2025년 들어 일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종료 논의가 있었지만 AMPC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를 깎아준다. 셀과 모듈을 모두 생산해 파는 기업은 kWh당 최대 45달러까지 받는다. 태양광 모듈은 와트(W)당 7센트, 셀은 W당 4센트, 웨이퍼는 제곱미터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킬로그램당 3달러다. 양극재·음극재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와 광물은 생산원가의 10%를 공제해준다.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으론 안 되고, 실질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야 '생산'으로 인정받는다. 생산만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미국 내에서 팔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품도 2024년 최종 규정에서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 등 해외 우려 기관(FEOC)이 관여한 부품이나 광물을 쓰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2024~2025년 들어 이런 제한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신경 써야 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 중심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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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

Jones Act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며, 해당 선박의 승무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법.

미국 해양 및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920년에 제정됬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은 자국 보호를 위해 존스법에 의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높은 인건비와 제작비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비용 경쟁력을 잃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국내 시장에 국한되었고, 군수 선박과 소규모 상업 선박 건조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 지역에서는 높은 운송비 부담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존스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2월 19일 발의된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은 존스법의 대안을 모색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존스법 폐지 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