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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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외환당국(재정경제부)에 등록하여 국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지 않고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이다.


과거 국내 지점이 없는 해외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을 통해서만 원화를 간접 거래해야 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4년 7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정식 시행하며 RFI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시장 개장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로 1차 연장했다.

RFI로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런던·뉴욕 등 해외 현지에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은행 및 다른 RFI와 동등한 자격으로 원/달러 시장간 거래에 참여한다.

정부는 2026년 1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통해 RFI 제도를 추가 고도화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면 전환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비거주자 대상 원화 결제 및 예금 업무를 허용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RFI-K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중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본격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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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for KRW Business

해외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외국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지급·수령 및 예금 등 원화 업무(해외원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금융기관이다. 기존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에 역외 원화 거래 권한을 부여하는 '원화 전문 라이선스' 성격을 지닌다.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도입됐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6년 9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가 공식 신설됐다.

기존 RFI로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 중 해외원화업무를 취급하려는 기관은 재정경제부에 추가 등록해야 한다. RFI-K로 등록된 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원화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은행을 통해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에 연계 접속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한다. 거래 상대방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되며, 은행 등 예금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결제 유동성을 확보하고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포함됐다.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 차입(오버드래프트)이 제한 없이 허용되며, 원화 차입 사전 신고 면제 한도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됐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 신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국내 부동산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RFI-K는 거래 상대방의 비거주자 적격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주요 거래 내역을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RFI-K의 건전성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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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AI

High-Risk AI

사람의 건강·안전·기본권 또는 사회의 중요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법령에 따라 강화된 위험관리·투명성·인간 감독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고위험 AI는 단순히 성능이 높거나 최신 기술을 사용한 인공지능을 뜻하지 않는다. AI가 사용되는 분야와 목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피해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규제 개념이다.

EU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의료기기·기계·승강기·장난감 등 EU의 제품안전법이 적용되는 제품에 내장되거나 그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AI다. 둘째는 생체인식, 중요 기반시설, 교육, 채용·노무관리, 신용평가와 공공급여, 법 집행, 이민·국경관리, 사법행정 등 개인의 권리와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독립형 AI다.

고위험 AI 제공자에게는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학습·검증 데이터 관리, 기술문서 작성, 작동기록 보존, 이용자 정보 제공, 인간 감독,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 확보, 적합성 평가, 등록과 사후시장감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고위험 AI는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와 구별된다. 또한 대규모 연산능력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지닌 범용 AI 모델’과도 별개의 분류다. 범용 AI 모델이 고위험 분야의 시스템에 통합되면 고위험 AI 규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범용 AI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위험 AI가 되는 것은 아니다.

EU AI법의 고위험 AI 관련 의무는 원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AI Omnibus로 연기됐다. Annex III의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2027년 12월 2일부터, Annex I의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