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Regulation Reform Committee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심의는 주로 민간위원들이 한다.
hometax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온라인 서비스로 PC에서 제공된다.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과세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홈택스를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홈텍스 모바일 버전을 '손택스'라고 한다.
wealth management products
WMP는 한국의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중국형 자산관리 상품의 일종으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구성하는 대표적 상품 중 하나다. 중국에서 2002년 처음 선보인 WMP는 은행들이 신탁회사나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개발했다. WMP는 고금리를 내걸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규모가 2017년말 현재 29조5000억위안에 달한다(중국인민은행 자료)., 은행은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긴다. 신탁회사는 이를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인 WMP로 만든다. 은행은 WMP를 받아 개인투자자 등에게서 고금리를 약속하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제조업체 등에 만기 1~2년 이상의 장기로 투자한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정식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 이를 자금차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은행이 신탁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대출’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된다. 은행은 재무제표에 대출로 계상하지 않으면서 대출이자를 챙기는 셈이다. 이에따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대표적 그림자금융 상품으로 불리는 자산관리상품(WMP)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6년 7월 공개한 규제 초안에 따르면 CBRC는 앞으로 WMP로 주식, 원자재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 규모가 작은 은행은 WMP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주주가 회사 부실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기업 대주주 지분에 대해 3분의 2 이상 감자를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Unfair Competition Act
미국에서 상품을 파는 기업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가를 부당하게 낮춰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주(州)법으로 미국 내 36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주마다 적용 범위와 제재 정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wages attached to a post
일하는 사람의 나이나 근속연수, 성별, 학력, 인종과 관계없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 기술직, 사무직, 단순 노무직의 임금체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식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성과연봉제 등과 구분된다.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계는 신의칙이 언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대법원조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2019년 신의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사실상 도산 위기가 아니면 신의칙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2020년 6월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사건에선 신의칙을 적용했다. 이후 한국GM, 쌍용자동차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각각 “공적자금 8100억원을 지급받았다” “장기간 큰 폭의 적자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점을 근거로 신의칙을 적용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이후 판결을 내린 기아•금호타이어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또다시 신의칙을 부정했다.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해석을 내놓지 않아 같은 사건을 두고 1, 2심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가 엇갈리는 일도 적지 않다. 2021년 12월에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벌어진 현대중공업 노사간의 소송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의칙을 내세워 반박했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소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영 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기업이 예견하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업 규모에 비춰봤을 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이어진 현중 위기 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경쟁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2014~2015년 무렵부터 장기간 악화하는 추세였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현대중공업의 2020년 영업이익은 329억원에 머물렀다. 2021년 3분기까지 총 32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냈다. 원심(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인 게 이런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법리를 다퉈볼 것이라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른 충당금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각 계열사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예측하는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는 약 6000억~7000억원으로 실제 규모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이다. 재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경영•재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제지표는 항목과 기간 설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통계나 결과가 나오는데, 경제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Peronism
아르헨티나에서 1946-1955년, 1973-1974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페론이 내세운 대중 영합적 경제 사회정책. 외국 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수입 증대 등으로 요약 된다. 당시 대통령이던 후안 페론은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줄였다. 철도·항만 등을 국유화했고 산업은행을 설치했다.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며 교역을 통제했다.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을 크게 올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47년에서 1952년 사이 25% 늘어났다. 이와 함께 단위 생산 노동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발전이 더뎠던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심각한 비효율을 낳았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핑계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직접 플레이어로 뛰면서 더 큰 비효율을 발생시켰고, 이는 ‘정부실패’로 이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페론 정부의 왜곡된 임금 정책이 경제 발전에 부담을 주면서 비교우위 산업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며 “국제경쟁 실패, 지속적 무역수지 적자, 급속한 외채 증가라는 거시경제 운영 전반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급속히 무너졌고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독재와 페로니즘이 번갈아가며 집권했다. 필요한 개혁은 완수되지 못했고 위기 때마다 디폴트(국가부도)를 선언하는 등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rational ignorance
비판을 했을 때 얻는 소득이 비판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소득보다 적은 경우 무시를 택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에 특수이익집단이 존재한다고 치자. 또 이익집단이 정부에 10억원가량의 로비를 해 사업 독점권을 따낸다면 100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고 가정하자. 또 소비자 개개인은 500원의 손해를 보고, 소비자들이 이에 항의해 이익집단의 행동을 무산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5억원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소비자 1명은 도저히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소비자 10만명이 모여 각각 5000원의 소송비용을 감당한다 해도 손해금액 500원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다. 그렇다고 수백만명이 단체소송을 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여기에 이익단체에 항의할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도 추가 비용이 든다. 소비자단체 같은 거대 그룹은 집단행동을 하기가 이익단체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같은 작은 그룹은 원래 뭉치기가 쉽다.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묶고 밀어붙이기도 용이하다. 그러나 소비자, 납세자, 노인 등의 그룹은 규모가 너무 커 뭉치기가 어렵다. 의견도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런 불공정함에도 이익단체의 행동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를 합리적 무시라고 한다.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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