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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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파업이 진행 중인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직권중재와 달리 사후에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긴급조정 기간인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사는 노조에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사실상 민간 기업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고용부 장관의 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 결정을 내린다.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긴급조정권 언제 발동됐나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처음 발동됐다. 이후 1993년 34일간 파업했던 현대차에 이어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과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파업 사태 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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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핀 딜레마

Triffin''s dilemma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는 기축 통화가 국제 경제에 원활히 쓰이기 위해 많이 풀리면 기축 통화 발행국의 적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기축 통화 발행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돈이 덜 풀려 국제 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역설을 말한다.

1950년대 미국에서 장기간 이어진 경상 수지 적자 때문에 처음 이 개념이 등장했다.

당시 미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in)은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또 미국이 경상 흑자로 돌아서면 누가 국제 유동성을 공급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이 경상 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적자 상태가 지속돼 미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준비 자산으로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제도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여서 답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기축 통화인 미 달러화는 무역 적자를 시정하지 않고서도 기축 통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계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창출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트리핀 딜레마를 넘어서는 달러의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