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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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파업이 진행 중인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직권중재와 달리 사후에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긴급조정 기간인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사는 노조에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사실상 민간 기업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고용부 장관의 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 결정을 내린다.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긴급조정권 언제 발동됐나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처음 발동됐다. 이후 1993년 34일간 파업했던 현대차에 이어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과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파업 사태 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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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물가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당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도매)물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물가지수로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수출입물가지수,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이들의 소비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농촌물가 및 임료금지수 등이 있다.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경기판단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물가지수는 디플레이터(deflator)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물가지수는 5년에 한 번씩 기준연도를 바꾼다. 1990년의 경우 당해 품목의 거래액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거래액의 ‘1만분의 1’ 이상인 8백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초의 물가지수는 1675년에 영국의 본(Rice Vaughan)이 ‘화폐론’에서 1352년과 1650년의 물가를 비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많은 변천과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 있어서는 각종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통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지수는 가장 오래된 경제통계의 하나로서 1910년부터 도매물가지수를 작성해 왔다. 물가지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작성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도매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작성하는 농촌물가 등이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다. 옛 이름인 도매물가지수에서의 ‘도매’라는 용어는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생산자 단계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지 도매상 또는 대리점에서의 판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수작성에 사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 가격, 즉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수로 최종소비자 구입단계에서의 물가변동을 파악하여 일반 도시가구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 소비자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목적지수다. 소비자물가는 사용빈도가 많은 식료품 등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작성되고 생산자물가는 식료품 이외의 상품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한편 이같이 지수상으로 계산된 물가를 지수물가라고 하는 반면 품목별 가중치 개념없이 시장에서 자주 구입하는 식료품 등의 가격변화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를 피부물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