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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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경제학

supply-side economics

세율의 감소가 기업과 부유한 개인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하여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 이러한 공급측 경제학은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의 측면보다 공급의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체계이다. 불합리한 과세는 근로자의 의욕, 저축의욕 및 자본가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향상과 자본형성을 저하시킨다. 만약 소득세의 감세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의 증가로 자본축적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의 법인세 감세나 고정설비 특별상각 제도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성향상, 고용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측 경제학은 래퍼곡선에서 현재의 세율이 금지영역에 있는지, 적정세율은 얼마만큼 되는지 측정할 수 없고 또 세율인하가 민간의 유인을 자극하여 생산성향상을 가져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조세감면이 근로의욕, 저축의욕, 투자의욕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수요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급측 경제학은 이같은 점 외에도 분배의 형평을 등한시하고 실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

공급측 경제학의 대표적 학자로는 Laffer, Arthur B. 와 Feldstein, Martin S. 가 있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미국 공화당 정부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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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된다.

정부기업은 철도·체신 등과 같이 정부 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소유하는 지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투자기관은 정부지분이 50% 이상, 출자기관은 50% 미만일 경우이다.

1998년 말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이다.

정부출자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성업공사, 대한매일신보, 한국방송공사,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전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등 17곳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상수도사업과 같이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형태로 운영하는 지방공사도 지방공기업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