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물가지수

price index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를 일컫는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당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도매)물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물가지수로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수출입물가지수,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이들의 소비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농촌물가 및 임료금지수 등이 있다.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경기판단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물가지수는 디플레이터(deflator)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물가지수는 5년에 한 번씩 기준연도를 바꾼다. 1990년의 경우 당해 품목의 거래액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거래액의 ‘1만분의 1’ 이상인 8백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초의 물가지수는 1675년에 영국의 본(Rice Vaughan)이 ‘화폐론’에서 1352년과 1650년의 물가를 비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후 많은 변천과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 있어서는 각종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통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지수는 가장 오래된 경제통계의 하나로서 1910년부터 도매물가지수를 작성해 왔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물적분할

physical division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기업 분할 형태.

1998년 말 상법 개정으로 허용된 기업분할 방식의 하나이다. 기업분할은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매각을 예로 들면 좋은 사업만 따로 분할해 파는 것이 통째로 파는 것보다 훨씬 쉽다. 또한 신사업을 분리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기업분할에는 △단순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이 있다. 회사를 분할한다는 점은 같지만 주주들의 지분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주체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 주주들은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분할된 회사의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세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도 일정 기간 연기된다. 물적분할로 기업이 새로 생길 때 기존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2022년 4월 자본시장연구원은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분할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크게 의사결정 참여권과 현재 및 장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2022년 9월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물적분할 기업 개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