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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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고용부의 허가가 있으면 주당 12시간 이상 추가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한다.

특히 '업무량 폭증'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상황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호조치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가능성을 미리 통보하고,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1일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특별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추가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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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직전 시장에서 매수해 결제하는 방식.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의 일종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3년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21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조치로,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다.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과 시장 조성자,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2025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로 총 97개 사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매년 1회 해당 법인이 내부 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 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갖췄는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제한된다.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90일로 상환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기관투자자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거래 조건 일원화다. 상환 기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은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 규제 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4월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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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협정

Artemis Accords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인을 착륙시키고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

아르테미스 협정은 2020년 10월 1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여 체결된 국제적 협정으로, 평화적이고 투명한 우주 탐사 및 자원 이용을 위한 원칙과 지침을 규정한 문서이다. 협정의 이름은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에서 유래되었으며, 달, 화성, 소행성 및 심우주 탐사에서 참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 서명국으로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우크라이나가, 2021년 5월에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에 합류했다. 2023년 기준,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27개국으로 확대되며 국제 우주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우주 탐사와 자원 이용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평화적인 우주 탐사의 목적 준수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탐사 시스템 개발
우주 발사체 등록
비상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
과학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우주 탐사의 역사적 장소 보존
우주 쓰레기의 적절한 관리
자원의 평화적 이용 및 상호 협력
우주 활동의 투명성 유지
다른 국가의 탐사 활동에 대한 비방해 원칙 준수


아르테미스 협정은 특히 중국의 우주 개발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FP통신은 "이번 협정은 2024년까지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중국을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 역시 "미국 현행법에 따라 NASA는 중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중국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보다는 국제우주정거장 운영과 같은 협력 모델을 선호하며, 협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주 탐사와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과 협력 간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