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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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옌-504

Tianyan-504

504큐비트의 양자칩 '샤오훙(驍鴻)'을 장착한 중국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

중국과학원, 퀀텀시텍(QuantumCTek), 차이나텔레콤 퀀텀정보과학기술그룹(CTQG)*이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은 2024년 12월 5일 공개됐다.

첨단 성능과 특징
톈옌-504는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504큐비트를 탑재한 양자컴퓨터로, 초전도 기술 기반으로 제작됐다. 큐비트 수명, 게이트 충실도, 회로 깊이 등에서 IBM과 구글 등 글로벌 양자컴퓨팅 선도 기업들의 시스템과 견줄 수 있는 성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진은 “톈옌-504는 단순한 큐비트 확장을 넘어 안정성과 연산 정확도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양자컴퓨팅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활용 및 경쟁
톈옌-504는 신약 개발, 재료 과학, 금융 모델링, 암호 해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양자 네트워크 통합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양자컴퓨팅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톈옌-504를 통해 IBM의 콘도르(Condor)(1,121큐비트)와 구글의 윌로우(Willow)(105큐비트)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기술 주도권 도전
전문가들은 톈옌-504가 중국의 양자컴퓨팅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IBM과 구글이 상용화와 오류 수정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톈옌-504는 큐비트 확장을 통해 대규모 복잡한 연산 처리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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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 강화법

SHIPS for America Act

원 명칭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SHIPS for America Act)"으로 미국의 조선업과 상업 해양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19일에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미국 조선업의 급격한 쇠퇴와 중국 조선업 및 해군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80척에 불과한 국제 무역용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확대,
미국 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허용,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해 전시를 대비한 해상 수송 능력 보강,
조선소 개선을 위한 25% 투자 세액 공제 도입,
현재 미국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부과되는 수리비의 50%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 추가.
법이 통과되면 미국 선박이 한국에서 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0년에 제정되어 미국 해양 및 조선산업을 보호해온 존스법(Jones Act)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존스법 폐지 시, 한국 조선업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며, 중국(51%)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미국 및 동맹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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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

Significant Risk Transfer

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 (SRT)는 은행들이 포트폴리오의 신용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신용연계채권의 일종.

SRT는 은행이 자동차 대출 등 소매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일부 투자자에게 전가해 규제 자본 축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만기까지 이자를 받는 대신 부실 발생 시 손실을 부담하며, 수익률은 연 8~12%에 달한다.

바젤Ⅲ 시행 앞두고 유럽·미국에서 급증
SRT 시장은 2004년 바젤Ⅱ에서 규제 자본 경감 수단으로 허용되면서 시작됐다. 2025년 7월 바젤Ⅲ 시행을 앞둔 유럽 은행들은 자본 확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험 자산 축소에 나섰다. 스페인 방코산탄데르는 올해 상반기에만 300억 유로(약 420조 원) 규모의 위험가중자산을 SRT로 헤지했으며, 프랑스 BNP파리바도 두 차례 SRT를 발행했다. 미국에서도 중앙은행(Fed)이 2023년 발표한 규정 이후 지역은행들이 자동차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SRT 발행을 늘리고 있다.

금융 건전성 왜곡 및 시스템 리스크 우려
SR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산 건전성 왜곡과 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SRT 발행이 은행의 규제 자본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며 "기초 체력이 약한 은행들이 자본 확충 대신 SRT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입금을 활용해 SRT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 간 연계성이 높아져 위기 상황에서 연쇄 파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SRT는 금융위기 유발 파생상품과 달라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SRT는 은행이 기초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용위험의 일부만 전가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택담보증권(MBS)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투자자가 연기금과 보험사 등 유동성과 지급 능력이 충분한 기관이라는 점도 위기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SRT 시장은 은행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급격한 시장 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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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 명칭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이다.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토대가 됐다.


AI 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장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4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한다.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하려던 것을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표현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했다.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에 사회·경제·환경 등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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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Korea-Philippines FTA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된 협정.

한·필리핀 FTA는 한국의 22번째 FTA이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의 22번째 FTA이자 아세안(ASEAN)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양자 FTA다.

양국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해 2021년 10월 26일 협상을 타결했으며, 지난 2023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2월 31일 발효될 예정이다.

내연기관차 즉시 관세 철폐, 친환경차 5년 내 폐지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내연기관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5년에 걸쳐 폐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바나나 관세 5년 내 철폐… 교역 확대 기대
필리핀의 주요 관심 품목인 바나나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하된다. 현재 30% 수준인 바나나 관세는 FTA 발효 첫해부터 매년 6%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5년 안에 전면 철폐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필리핀산 바나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경쟁 우위 확보
이번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한국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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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로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됐다.

한국전력 등의 발전사업자는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2022년 기준 국내 공급의무자(대형 발전사)는 24개사다.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RPS 비율 상한선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10%로 정해져 유지돼 오다 9년 만인 2021년 4월 20일 25%로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RPS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대폭 상향됐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25% 달성 시점을 당초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다.

해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미 폐지했다. 에너지 거래 가격을 왜곡하고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012년 정부가 RPS 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용했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방식의 RPS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다. 영국은 2015년 “시장을 교란한다”는 이유를 들어 RPS 제도 운용의 기반이 되던 법안을 일몰시켰다. 앞서 이탈리아도 2013년 신재생에너지 거래 가격 불안정을 이유로 RPS 제도를 폐지했고, 일본도 2017년 제도를 개편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태양광에 편중되고, 국민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REC를 민간에서 거래하는 대신 국가 주도의 경매 제도를 도입해 부작용을 줄였다.

한국도 2024년 5월에 현행 RPS 제도 대신 정부 주도의 경매·입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은 유지하지만,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들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주겠다는 뜻이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시장에 경쟁 시스템이 도입돼 국민 부담이 줄고, 경쟁력이 없는 영세 태양광 사업자들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이 법안 개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였던 데다 태양광 발전 대부분이 야권 텃밭인 호남에 집중돼 지역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