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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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법'으로도 불린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20년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으며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을 규정했다.

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여타 전자서명과 같은 사설인증서가 된다는 점이다. 생체정보나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이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설인증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액티브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PC나 휴대폰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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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버스

'곱하기+인버스'를 줄인말.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주는 상품인 '인버스'의 가격변동폭의 2배로 움직이는 상품.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인 셈이다.

인버스의 2배인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코스피지수가 2300을 넘어선 2020년 8월 이후 개미들은 하락장에 본격적으로 베팅을 시작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1조2194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돈을 번 이들은 많지 않다. 그사이 코스피지수는 900포인트 넘게 뛰었다. 곳곳에서 곱버스로 손실을 본 개미들이 속출했다. 곱버스의 2020년 한 해 평균 수익률은 -60%가 넘는다.

코스피가 급등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 곱버스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 곱버스가 가진 마이너스 복리효과 때문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기간의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일간 수익률의 두 배를 따라간다. 가령 기초지수가 100-110-100-110-100 구간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가정해보자. 둘째 날 지수가 10% 올랐으니 레버리지 상품 수익률은 20%다. 100원이었던 레버리지 상품 가격은 120원이 된다. 셋째 날 지수가 9.09% 하락해 다시 100원이 됐다. 상품 가격은 지수 하락폭의 두 배만큼(18.18%) 떨어지는데, 기존 가격보다 낮은 98원이 된다. 상품 가격이 120원으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 것에 비해 더 많이 하락하는 것이다. 이를 끊임없이 반복할 경우 상품 가격은 0에 수렴한다.

마이너스 복리효과 때문에 곱버스는 지수가 한 방향으로 하락할 때가 가장 유리하다. 1만원을 투자한 뒤 매일 2%씩 주가가 하락할 경우 지수 하락률은 14.9%, 곱버스 수익률은 36.9%가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주일간 지수가 2%씩 등락을 번갈아 반복했을 경우 1주일 뒤 수익률은 -0.6%로 떨어진다. 똑같이 두 배의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곱버스 손실률이 일반 레버리지 펀드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의 방향과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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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종류가 있었다. 이 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에만,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예비 청약자가 가입돼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됐다. 이전 통장들과 달리 공공·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린다.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가입만 가능한 상황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 금리 3.3%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금리(최고 1.8%)의 두 배에 가깝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도 추가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청년우대 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도 있다.

최초 가입 때 2만~50만원 사이에서 월별 납입액을 정할 수 있다. 추후 납입액 변경이 가능하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가입 기간 중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매월 10만원을 자동 이체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 시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도 월별 납입액을 10만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측면에서는 월 20만원을 맞춰서 넣는 편이 유리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20만원씩 빠짐없이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96만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