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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이중 소형과 중형의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이상)이다.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km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한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5등급 기준은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2000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이다.

경유의 경우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질소산화물 5.00g/kWh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환경부의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New.do을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타는 차량의 등급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 4대문 안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햄됨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2020년 말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며, 이런 차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속 유예를 2021년 3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2020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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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전수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이 시행된다.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다만 5등급 차량이어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키로 했다. 신청은 2020년 1월부터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해당 대책과는 별도로 2019년 12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녹색 교통 지역(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인 '사대문 안')'의 진입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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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권법

원 명칭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다.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11월 25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틀 뒤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부, 국무원 등 정부 부처들을 총동원해 미국에 대한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미 보복 조치를 강력히 시사했다.


<홍콩 인권법의 영향>

홍콩 인권법은 미·중 관계는 물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법이다. 현재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대우하고 있다. 홍콩 인권법은 이 같은 특별대우를 줄지 말지 여부를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홍콩이 특별대우 혜택을 잃고 중국 본토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 홍콩산 제품도 중국산 제품처럼 최고 25%의 고율관세를 맞게 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홍콩 인권법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스티브 창 런던대 중국연구소장은 블룸버그통신에 “(홍콩 인권법은) 핵 옵션”이라며 “우리가 아는 홍콩이 사망하는 것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은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여파다. 미·중은 지난달 11일 고위급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접근했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규모, 미국의 대중 관세 철폐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옥신각신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미·중 정상이 만나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서명 시점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서명 주체도 장관급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홍콩 인권법’ 등에 대해 “노골적인 패권행위”라며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안 서명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 반격 조치에 관심을 가져달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 결정은 미·중 무역대화를 망쳐놓을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긴 했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법안이 허용한 각종 행정조치를 자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 홍콩인들에 대한 존경을 담아 법안에 서명했다”고 했다. 특히 홍콩 인권법에 대해 “그 법의 어떤 조항들은 외교정책 수행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간섭할 수 있다”며 “우리 행정부는 그 조항들을 외교관계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일치하도록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