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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뱅크

Kakaobank

케이뱅크에 이은 한국의 두번째 인터넷 은행. 100%스마트폰 전용 은행으로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운용된다. 2017년 7월 27일 출범 후 빠른 성장세를 구가해왔다. 2017년 7월 27일 출범 한 후 715일 만인 2019년 7월 11일 고객수 1000만명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첫날 24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하루 만에 당시 시중은행의 1년치(2016년) 비대면 계좌 개설 실적(16만 개)을 뛰어넘었다. 출범 5일 만에 100만 명을 확보했고, 올해 1월엔 800만 명을 돌파했다. 수신·여신 성장세도 가파르다. 수신 규모는 2017년 말 5조483억원에서 지난달 말 17조5735억원으로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여신 규모는 2017년 말 4조6218억원에서 지난달 말 11조3276억원으로 늘었다. 올 1분기에는 65억66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출범 6분기 만에 첫 흑자를 내기도 했다.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신과 여신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카카오뱅크는 ‘탈(脫)공인인증서’를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았다.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스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카카오뱅크다. 기존 은행 모바일 앱은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로 이뤄진 비밀번호 10자리를 매번 입력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가 필수였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로그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높은 편의성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20~30대 고객이 급증했다. 카카오뱅크 고객 중 20~30대의 비중은 63.3%에 달한다.

이 같은 변화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이르기까지 금융권 전반에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다. 너도나도 모바일 앱 고도화, 간소화 등에 뛰어들었다. 각 은행이 디지털 조직을 늘리고 관련 사업에 본격 뛰어든 것도 카카오뱅크의 영향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매주 납입액을 늘려가는 ‘26주 적금’과 모임 회비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등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으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면으로 전세·월세 보증금의 최대 80%를 대출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수수료 관행을 깨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해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한계를 보완했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나 해외송금 수수료도 없앴다. 카카오뱅크에서 촉발된 수수료 면제 혜택은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상당수 확산됐다.

“더 혁신적인 상품 선보이는 데 집중”

카카오뱅크는 2019년 7월24일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더욱 탄력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금 확충 등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어서다.
카카오는 적격성 심사통과 당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 주를 2080억원에 매입해
지분율을 10%에서 34%로 높여 카카오뱅크의 1 대주주가 됐다. 2020년 하반기에 기업공개도 계획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고민거리도 많다. 당장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돼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 독주보다는 여러 인터넷전문은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돼야 한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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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블라인드 채용법'으로도 불린다. 채용 비리 연루자를 제재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2019년 4월 ‘채용 강요 등의 금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2019년 7월 17일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주고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직자에게 출신 학교와 본인 사진 외에 키, 체중, 부모 직업 등을 물으면 최고 500만원을 내야 한다.


'노조원 채용' 강요하면 과태료 3000만원…건설노조 횡포 뿌리뽑는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이 공공과 민간부문의 채용비리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불투명한 데다 기업의 구인 비용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채용절차법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처음 적발 땐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채용 강요와 금품 수수 등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A씨가 친구 B씨가 운영하는 기업에 자신의 아들이 응시했음을 알리고 잘 부탁한다고 했을 경우 순위 변경 등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탁을 받았지만 내부 채용 절차를 준수해 A씨의 아들이 채용됐다면 ‘단순한 추천이나 정보 제공’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어서 또 다른 혼란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용모, 키, 체중 등을 묻는 것도 금지된다.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과 결혼 여부, 재산 규모 등을 적는 칸도 없애야 한다. 또 부모와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 용모와 재산 등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조건이 채용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취지지만 이 역시 기준이 불명확하다. ‘고향’을 묻는 것은 불법이고, 지금 사는 곳을 묻는 것은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