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스테이, 세대 공존형 주거 단지

고령 부모와 자녀 가족이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주거 단지의 탄생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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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낱낱이 파헤치기

✋️ 무주택자 자녀와 이웃이 되는 실버스테이

✋️ 새로운 노인 주거 단지로 탄탄한 입지 기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5,181만 명으로 직전 해와 비교해 3만 명가량 늘었어요.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2023년보다 5.3% 늘어난 1,012만 명을 기록했지요. 전체 인구 5명 중 중 한 명 수준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고령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을 선보였는데요. 실버스테이도 그 중 하나예요.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기민간임대(20년) 유형으로 주거와 식사·생활 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 친화형 모델입니다. 최근 정부는 실버스테이에 입주한 부모의 자녀가 무주택자일 경우 같은 단지의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아리송한 치매보험. 보장 내용과 가입 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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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자녀와 이웃이 되는 실버스테이

정부가 고령 세대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실버스테이 입주자에게 직계비속의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실버스테이에 입주한 부모의 자녀가 무주택자이면 같은 단지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고 해요.



지난해 12월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심사하고 있어요.

이 시행규칙은 실버스테이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사람은 해당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버스테이 주요 내용>

입주 조건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 공급(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감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감임대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 가능
임대료
유사 시설 대비 95% 수준, 계약 갱신 시 최대 5% 인상 제한
시설 기준
미끄럼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설계, 비상연락장치·안전손잡이 설치 등
서비스 기준
식사, 생활지원(청소·세탁), 응급안전(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등
신청 방법
온라인: LH청약센터(https://www.apply.lh.or.kr) 방문: 거주 지역 LH지사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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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인 주거 단지로 탄탄한 입지 기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2011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를 도입했어요. 우선 민간 건설업체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을 지은 후 복지법인이나 간호 기관을 통해 입주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자는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상주 인력으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상담, 응급 호출 등의 기본 지원을 받습니다. 간호와 식사, 재활 등의 추가 서비스는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해 선택할 수 있어요. 서비스 표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은 2023년 8월 말 현재 총 등록 건수 8,234이며, 총 등록 호수는 28만4,154로 집계되었어요.


주택이면서 자녀와 함께 같은 단지에 거주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실버스테이는 한곳에서 오래 거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에게 맞춤 설계되어 있어서 안전한 생활과 함께 응급안전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우리 정부는 1기 실버스테이 조성지로 경기도 구리 갈매지구를 선정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일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용지를 2기 사업지로 확정했습니다.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해서 자식과 가까이에서 거주하며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이. 동거가 아닌 공존으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융합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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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통계청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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