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주저하는 소득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장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니 ‘조삼모사’라는 것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동시에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이 커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과연 맞는 말일까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계좌, 세금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나중에 다 떼 가는 거 아냐?" 하는 걱정에 가입을 미루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든든한 연금 계좌의 진짜 혜택, 본문에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상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주저하는 소득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장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니 ‘조삼모사’라는 것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동시에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이 커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과연 맞는 말일까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간 불입금액의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48만 원 또는 118.8만 원입니다. 환급 받은 세금은 연금으로 수령 시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저율의 연금소득세(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5.5~3.3%)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액 900만 원 기준으로 금액 환산하면 연간 49만5,000~29만7,000원입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의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을 떼지 않고 굴릴 수 있어 재투자 효과가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일반과세(15.4%)가 아닌 저율의 연금소득세(5.5~3.3%) 납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연간 납입 원금 900만 원 기준 세액공제 혜택 VS 추후 연금 수령 시 납부할 세금
그렇다면 매년 118.8만 원(연간 900만 원 불입, 세액공제율 13.2% 적용 시)을 환급 받아 재투자 해보면 어떨까요?
애초에 없던 돈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30년간 3%의 연복리수익률로 운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내가 불입한 총원금은 35,640,000원(118.8만 원X30년)이지만 20,879,593원의 투자수익이 더해지면서 총 56,519,593원이라는 목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5%로 올리면 더 많은 투자 수익이 합쳐지면서 총 78,929,350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연금 계좌에 매년 900만 원 불입하여 모은 자금과 환급 받은 세금을 재투자하여 만든 목돈으로 자연스럽게 든든한 노후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예시]
매년 환급 받은 세금 1,188,000원을 30년간 연초에 납입, 연복리로 운용 시 수익 변화
한편, 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종합소득 합산신고 및 건강보험료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걱정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어떨까요?
세제 혜택을 받은 연금 계좌는 연금수령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달리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5.5~3.3%) 납부로 분리과세 종결되어 추가 부담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할 것인지 또는 기타소득세 16.5% 납부로 분리 과세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건 아니니 미리 파악하여 수령 금액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산정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과 세금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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